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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기각, 또 기각"...헌재의 시간, 다음 주도 계속 / YTN

2025-03-14 1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헌재의 움직임에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내린 두 건의 탄핵 선고 내용이 윤 대통령 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뤄진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선고,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것도 8대 0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는데요. 보수, 진보 재판관 성향과 관계없이 하나로 의견이 통일돼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공통적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두 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번호로만 보면 4건입니다. 그래서 2024헌라2번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사건이었고 2024헌라3부터 4, 5까지가 이 3명의 검사,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재훈 부장검사까지 이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선고 내용부터 조금 정리를 드리자면 일단 결론에 대해서는 재판관 8인이 모두 다 파면에 이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사건을 기각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일부 법정 의견과 별개 의견으로 해서 5:3으로 의견 자체는 조금 나뉜 부분이 있는데 법정 의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탄핵사건의 쟁점 자체가 네 가지였습니다. 일단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게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감사한 부분이 있다, 또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 자체가 법률에 위반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장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감사원법 2조 1항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 56조, 63조의 성실의무라든지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상 이런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부분이 주된 쟁점이었던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재판부에서 봤던 부분은 전자문서시스템, 감사원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변경해서 주심위원의 승락 없이도 감사 보고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현장 검증 과정에서 자료 열람 거부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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